“서훈, 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월북 근거 없다”
"구명조끼 입고 해류 역행 38km 북쪽 절대 못가"
감사원 조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8Km, 29시간...조오련 선수 도버해협(9시간30분), 대한해협(13시간11분) 횡단보다 2~3배 이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고 이대준씨 실족 및 피살지점, 해류 예상 및 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고 이대준씨 실족 및 피살지점, 해류 예상 및 거리.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27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주장이야말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일해온 우리 정부의 공무원을 한순간에 ‘자진월북자’로 몰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①수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②자진월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③사고 발생 후 고작 8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자진월북’이라고 ‘대국민 기획 조작 발표’를 했다. 자국의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내버리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냐"고 비난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관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만인 25일에 북한 측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측이 고 이재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고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는 주장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입수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고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며 “대준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의원은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 버텼다고 해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에 역행해서 그 먼거리 38km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 위치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4개 기관에 의뢰, 실종 당시 조석·조류를 분석한 결과 단순 표류하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위적인 노력없이 당시 표류 예측 지점에서 피살된 북서쪽 약 33.3㎞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까지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실종(추정), 다음날 오후 4시40분, 즉 29시간이 지나 북한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거리상으로 38Km. 대한민국 수영 스포츠영웅 고 조오련 선수가 28살(1980년)때 48Km 대한해협을 13시간11분10초, 30살때 34km 도버해협을 9시간 35분만에 헤어쳐 건넜습니다. 

장시간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무시한 전제로, 조오련 선수처럼 전문 수영선수가 아니고 당시 요트 등을 통한 지원시설과 인력이 없었고, 순방향 해류가 아닌 역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대준씨가 헤엄쳤다고 해도 비슷한 도버해협보다 3배이상, 10Km 더 먼 대한해협보다도 2배 이상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결국 제3자, 선박에 의해 상당 시간 구조됐다가 북한해역에 버려졌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중국 간자체 구명조끼 등 최근 중국 어선의 1차 구조 후 북한해역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근거입니다.

한편 최 의원은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을 근거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제2조는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월북 지침을 내릴 수 없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관련,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는, 조서를 반드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라며 "어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해 문 전 대통령의 조사 및 처벌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분란과 갈등, 그리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진실을 밝혀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되살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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