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  독일과 싱가포르 담당기관의 펀드 운용 담당 반자란운용사 문제 자료 받아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우리은행·하나은행·현대차증권·SK증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에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공동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에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공동위)

[뉴스캔=장덕수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에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위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은 지난 8월 분조위원들과 사전간담회를 열고 내용을 검토했으나 지난달 초 예정된 분조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뤘다"면서 "통상 사전간담회 후 일주일 내에 분조위를 개최하지만, 금감원은 유독 독일헤리티지펀드만 사전간담회 후 한 달이 넘도록 분조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위는 외부압력설을 제기하면서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금감원이 분조위 개최를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위에 따르면,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환매중단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5천209억 원으로,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신한금융투자가 3천7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매입·개발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며, 이 개발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헤리티지 건물 재개발 인허가를 미루면서 개발 사업을 맡은 독일 현지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하자 결국 판매사들이 현지 시행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해 2019년 7월부터 만기 상환이 중단됐습니다. 

공동위는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으나 이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위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올해 5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받은 시행사의 은행법 위반 관련 자료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을 담당한 반자란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독일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위는 "독일헤리티지펀드도 옵티머스펀드와 마찬가지로 판매사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착오를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판매사의 책임이 10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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