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술핵운용부대 지도 사진 공개, 전술핵의 실전배치 및 핵운용 능력 의미

북한의 전술핵 개발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이 기존의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간한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북한의 전술핵 개발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이승열)에서 지난 9월 북한의 핵선제 사용의 조건과 핵사용의 자동 위임을 법제화한 ‘핵교리 수정'과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공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 발사 연속 시도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관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보고서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 공개를 "북한 핵무력의 또 다른 축인 ‘전술핵운용부대’의 실전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서 북한은 핵사용의 자동적 위임(제3장)과 핵선제 사용의 5가지 조건(제6장)을 규정하여 핵보유의 목적이 ‘승리’(비대칭확전태세)에 중점을 둔 ‘전쟁수행전략’임을 선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술핵의 실전배치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전술핵 위협이 이전과 다른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의 ‘현실화’에 대응하여 기존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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