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경고 이상, 3∼5년 금융사 취업 제한...손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 연임 힘들어질 듯
손 회장,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할 듯...금감원 문책경고 소송체기해 승소

우리금융그룹(사진=홈페이지)
우리금융그룹(사진=홈페이지)

[뉴스캔=장덕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손 회장은 확실시되던 연임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사진=홈페이지)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사진=홈페이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안 상정 결정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징계에서도 문책경고가 확정됐지만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심에서도 금감원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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