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입법현황 분석...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304건, 경제적 규제가 절반
규제법률 입법주체, 10건 중 9건은 의원입법(89%) 거쳐 제·개정 
①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② 규제법령 통폐합 ③ 규제관리제도 강화 시급

국회 본회의

[뉴스캔=장덕수 기자] 경제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으로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등록규제 현황(출처 : 규제개혁백서(2014), 자체집계(2015,2019,2022))

규제조문을 포함하는 규제법률은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여부를 결정하여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하여 얻는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법률 입법주체...0건 중 9건은 의원입법(89%) 거쳐 제·개정 

보고서는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이 총 271건으로 나타났다며,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규제법률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발의된 규제법안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규제법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어들지 않는 규제 수도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록된 규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10년째 1.5만 여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없애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는 뜻입니다. 

올해 5월 기준 등록규제는 14,961건으로 10년 전 정부가 발표한 14,8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규제환경 개선속도가 더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째 규제수준이 높은 TOP 9 국가에 속해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998년 첫 평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했던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등 7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이미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환경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만 봐도 규제환경 개선이 얼마나 더딘지 알 수 있다”며 “규제의 수와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시스템 개선위해 ①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② 규제법령 통폐합 ③ 규제관리제도 강화 제시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발의 법안에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 ,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보고서는 또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별도 제출해야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3륜차(1종 소형) 면허는 1984년 이후 발급이 전무하여 사문화 되었으나 여전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규제순비용 감축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반년간 5,587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감축실적이 3,265억을 기록했습니다. 

연도

2016

(7월 이후)

2017

2017

2019

2020

2021

규제순비용

5,587

2,022

184

712

1,929

3,265

연도별 규제순비용 감축 현황(단위: 억원)

보고서는 그 원인을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방식의 규제비용감축제 도입, 부처별 유연한 감축목표설정 도입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옥혜정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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