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뉴스캔=황경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됩니다.

또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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