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구정책기본법' 대표발의
지난 20년간 저출산 완화정책 실패...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축소사회 대책 필요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그림=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그림=통계청)

[뉴스캔=장덕수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만이 아닌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의원은 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종윤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습니다. 

인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법률이 없어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어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은 그간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이 번 제정안의 목적입니다.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감소 대책 △고령사회 대책 △지역소멸 대책으로 인구정책의 3가지 기본방향이 주요 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하여 인구정책의 총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갖지 못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인구감소 대책은 저출산 완화 뿐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감안해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장했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국가의 노후 설계 의무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세대 공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활력 증증진을 위한 연계와 소통강화 방안은 지역소멸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인구구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아우르는 '인구영향진단'을 도입해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 구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체적 방안입니다.

"인구 위기는 곧 민생위기"라고 강조한 최 의원은 “지난 20년간 저출산 완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도 인구위기라는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가 일으키는 파장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며 “축소된 사회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획하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최초의 법인만큼 국회 차원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인구정책 기본법 비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인구정책 기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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