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언제도, 유언 방식 따라 해석 다르고 민법 하나만 부합 않으면 무효
김상희 의원, “유언장 공적 기관 안전 보관 · 사후 유족에게 투명 공개해야”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과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현행 유언제도 무언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제1065조에 따른 유언 방식 중 주로 쓰이는 유언은 공증인(변호사)과 증인 2인이 필요한 ‘공정증서 유언’과 피상속인이 자필로 직접 기록한 ‘자필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이외에도 음성으로 기록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유언장의 존재만 확인받는 ‘비밀증서 유언’, 피상속인에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발생시 말로 유언을 하고 증인이 이를 기록하는 ‘구수증서 유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언제도는 관련 법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유언 각각의 방식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민법이 정한 요식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유언장의 위조와 변조, 분실의 위험이 크고 언어·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화 통역을 이용한 유언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따라 비혼과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희 의원은 “유언와 상속분쟁은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유언장이 유언자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후에 유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유언제도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상희·인재근·김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웰다잉문화운동과 유언법제변호사모임, 국회 '존엄함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공동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이 공동주관합니다. 

좌장은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이 맡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와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이양원 대표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합니다. 

사회는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이 맡고 법무법인 숭인 백수현 변호사, 중앙일보 신성식 대기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김상희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계기로 유언장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되고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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