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신철현 기자]가수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아이유에 대해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밝혔다.

사진=아이유,  EDAM엔터테인먼트
사진=아이유, EDAM엔터테인먼트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EDAM엔터테인먼트는 악플이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지난 2008년 데뷔해 '좋은 날' '너랑 나' '밤편지' 등 여러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6월에는 3년간 수차례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쓴 네티즌을 고소했으며, 해당 네티즌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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