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 지지세력 '뒷배' 역할
양대 노총 재정 공개는 '법 앞에 평등' 상식과 민주, 정의
조합원 조합비로 단위·상급단체 임원 흥청망청...감사는 끼리끼리
소득에 세금 있듯이 혈세 지원에 엄정 감사 원칙 세워야
정당보조금부터 폐지, 거부하면 무분별한 혈세 지원 중단될 것

민주노총 집회
(자료사진)

[뉴스캔=장덕수 기자] 1천억원대의 예산을 쓰는 민주노총의 ‘깜깜이 회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 교육 · 금융 ·서비스 등과 함께 5대 개혁으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상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단지 노동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풍부한 자금력과 전국적 인원 동원력을 바탕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 지지세력의 사실상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정치에서는 민주노총 · 한국노총은 각 정당의 지역 및 비례대표 공천을 당연하듯이 요구해 차지했으며 경제에서는 이들과의 협의없이 생산라인 하나 맘대로 설치하거나 개편하지 못합니다. 

사회분야 역시 각종 이슈에 양 노총이 총대를 메고 홍보전을 전개하고 관련 이슈 여론조사 및 시위에 참여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뒤 중앙 및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을 입맛대로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같은 슈퍼 파워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없는 엄청난 자금과 100만여명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이야 조합원 개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해야 할 일이지만 재정 투명성 문제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영리·비영리 불문하고 정부 인·허가 대상 모든 단체는 재정 공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조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제도에 따라 재정상황이 공개되고 있으며 비상장사 등 중소 업체도 임의로 회사재정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가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적 기구로서 교섭단체권을 비롯해 많은 권한과 함께 사회적 공적 규제 대상입니다.

당연히 예산과 사용처 공개되어야 하는 법적 조직입니다.

◇재정 투명 공개 거부 노총, 21세기 특권, 치외법권 요구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노총, 민노총 전체 예산이 각각 1천억원이상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노조도 행정관청 요구가 있으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지껏 한번도 요구하지도,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의 재정 공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상식적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조직과 단체가 예산 및 사용처 공개를 하고 있는데 유독 노총만 이를 거부한다면 21세기 치외법권, 특권세력임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민주적이지 않으며 정의롭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매년 수천원에서 수만원까지 조합비를 내지만 정작 자신이 낸 조합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합차원에서 상급 조합에게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비영리 단체 및 조직의 재정에 대한 외부 감사의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회계 프로그램이나 국세청의 회계감사프로그램 등과 같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신고 및 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이상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공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지방정부, 양대 노총 혈세 지원 및 특혜 제공 중단돼야

그런데 양대 노총관련, 더 큰 문제는 중앙·지방정부의 공적 자금, 세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하이에나 혈세 사냥'(철저한 계급사회로 사냥을 한 먹이를 암컷대장부터 서열에 따라 나눠먹는다)이지만 노총만큼 폐쇄적이고 지도부 독식 체제이면서 외부 감사도 일체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연구 용역이나 노조 간부 교육, 행사비 등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29억원, 민노총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니다.

서울·경기 등 전국 지자체들도 양대 노총에만 적어도 매년 수십억원 이상 지원합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노동자) 복지관’을 차지해 들어가 '민간 위탁관리' 명목으로 임차료는커녕 오히려 관리비나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조 교육 사업 지원, 노사민정 워크숍 및 체육대회,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 명복으로 매년 수십, 수억원을 받고 있으며 각종 노동 또는 복지 시설, 기구 등을 민간 위탁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감사는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한마디로 돈만 받아가고 감사와 책임은 안지는 최고의 성역입니다.

외국의 경우, 노조위원장 등 임원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현장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노조 임원이 되면 어떻게든 노조관련 단체 파견직으로 '노조운동 전문활동가'가 되어 현장직의 2~3배 급여와 활동비를 지급받고 활동합니다. 정말 최고의 꽃보직, 철밥통입니다.

따라서 양 노총의 재정 공개, 투명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혈세 지원 중단과 철저한 감사가 우선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함께 '혈세지원에 감사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걷어 어떻게 쓰든, 그것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사적 영역일 수 있습니다. 

(노조원이)억울하면 공개요구하고 안되면 싸워 조합 지도부를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민간영역)이에 대해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세 지원에 따른 철저한 효용성을 철저하게 따지고 일단 지원된 혈세의 사용처와 집행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노총 문제점을 쓰면서도 가장 아쉬운 것은 정당보조금입니다.

노총이나 정치정당이나, 구성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적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등산이나 낚시, 재개발 등 동호인, 영리추구 모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정당부터 혈세의 정당보조금을 폐지, 거부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각 단체 및 조직의 혈세지원도 지원 명분이 사라지게 될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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