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약 7억8천만원 · 안전관리 위반사항 43건 사법조치 중 

DL이앤씨(사진=홈페이지 영상캡처)
DL이앤씨(사진=홈페이지 영상캡처)

[뉴스캔=장덕수 기자] 올해 근로자 5명이 사망한 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결과 전체 67개 현장 중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는 올해 시공현장에서 △3월, 서울 종로구 전선드럼 △4월, 경기 과천시 굴착기 사고 △8월, 경기 안양시에서 콘크리트펌프카 사고 △10월, 경기 광주시에서 이동식크레인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 과태료 약 7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디엘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통보했습니다.

또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 43건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올해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구축.이행을 위해 경영자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하여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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