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지급, 보은·노조편향 인사, 황제승마의혹 고발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 임명 강행...인사권을 노조에게? 
직원 블라인드 게시판, "인사처장 얼마나 급한지 셀프 승진, 알박기"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사진=홈페이지 캡처)

[뉴스캔=장덕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익성 악화에 빠진 한국마사회가 'CEO리스크' 라는 새로운 악재에 계묘년 새해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처리 착오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직원들의 삭감된 임금 지급과 문재인 정권 말 소위 ‘알박기’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으로 퇴임압력을 받고 있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의 '보은 인사'논란에 이어 정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고발까지 당해 '트리플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마사회는 실무자의 계산 착오로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 직원들에게 월급을 축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총인건비 초과 집행 문제에 직면하자 마사회가 11월, 12월 직원들의 월급 삭감하는 임시방편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운용지침에는 공기업의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편성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사회가 2021년 총인건비 관리상 증원소요비 추정을 잘못 계산하며 잔여 인건비가 과다 발생한 것입니다.

올해 연도 총인건비 5억5000만원 초과 집행하면서 마사회가 궁여지책으로 11월, 12월 직급별로 직원들의 월급을 축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 달 간 총액으로 부장급 이상은 80~100만원을, 팀장·일반직원 등 약 50만원을 덜 받게 됐습니다.

마사회 관계자는 "총인건비 증액 기준이 전년도 인건비 집행 금액이기 때문에 월급 삭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할 때까지 누적돼 줄어든 월급을 받게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사회 홍보실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실수 한 것은 맞다. 노사가 합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정기환 회장이 지난 1일 단행한 승진 인사가 직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마사회가 최근 발표한 1급, 2급, 3급 승진 대상자 중 월급 축소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해당 부서 담당자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 직원들의 정기환 회장을 향한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A모 처장은 1급으로 승진했고 2급으로 승진한 B모 부장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 임명된 B모 부장이 전임자의 실수를 파악하고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월급 삭감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일 인사에서 노동이사 후보를 인재경영부장 즉 인사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인사부장을 노동이사 후보인 A부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측으로 볼 수 있는 경영권을 노동자 입장에서 감시·견제해야 하는 노동이사 후보가 맞는 것은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노동자(근로자)가 이사회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마사회측은 "인사부장 발령은 문제없고, 차후에 만약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그때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인사부장 인사가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기환 회장 측근으로 지목된 직원마저 2급 승진 명단에 올라가 정기환 보은 인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마사회 관계자는 "기술직인 C모 부장이 입사 동기 사무직을 제치고 2급으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관련 직원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월급 삭감 사태에 책임져야 할 관계자를 승진"  "인사처장이 얼마나 급한지 셀프 승진. 알박기하나", "직원들의 임금 반납 초유의 사태에 책임 있는 인사라인 승진 잔치라니 지나가는 ×가 웃겠다", "승진 인사 역대 최악. 직원 여론 안 좋음"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정기환 회장은 또 한 시민단체 회원으로부터 '상임감사 당시 불거진 '황제승마'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고발당해 과천경찰서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정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시의 적절하게 고발인·피고발인(정기환 회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아시아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마사회 내부에서는 과천경찰서가 피고발인 즉 정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피고발인 조사 단계에서 고발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되면 정 회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기환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마사회 상임감사로 있었으며, 2022년 2월 '문재인 알박기' 논란을 받으며 한국마사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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