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최초 시정
주행거리 최대 50% . 연료비 최대 88% 과장 거짓 과장 광고...과징금 28억여원

테슬라 모델3 주행거리 광고 위반(사진=공정위)
테슬라 모델3 주행거리 광고 위반(사진=공정위)

[뉴스캔=장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①주행가능거리, ②수퍼차저 충전 성능, ③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주행거리와 관련, 테슬라가 모델3의 경우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는 최대 50.5% 짧았습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 했으나 조사결과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습니다.

충전 광고도 거짓, 과장성 및 기만성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  V2는 최대 충전 속도 시간당 120kW이고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지만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설치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광고 역시 기만적 광고로 판단됐습니다.

테슬라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여 광고했으나 실제 비용은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의 위약금을 징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테슬라(사진=홈페이지 캡처)
테슬라(사진=홈페이지 캡처)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 ~ 20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테슬라는 온라인 주문 취소 방해, 상품구매 주문취소 기한과 방법, 효과 정부 미제공이용약관 미제공,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미표시,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미연결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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