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9억원 이하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단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 엄격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광고(사진=방송광고 캡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광고(사진=방송광고 캡처)

[뉴스캔=장덕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하고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로 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약 0.4~0.9%포인트(p)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최장 5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돼 서민 실소유자의 대출 한도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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