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검색량조사 결과(사진=TDI)
연말정산 검색량조사 결과(사진=TDI)

[뉴스캔=장덕수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18일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대표 신성균)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부터 3일간 ‘연말정산’은 일 평균 약 23만 9,000건 검색됐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대중교통은 2022년 7월~12월에 한 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전통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가 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급여에 따라 상이) 5%씩 상향됐습니다. 

의료비 완화 방안으로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됐으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은 월세 지출 내역·기부금·국외 교육비·안경 구입비·교복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이 된 경우에는 5년 내 경정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