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청구 의무' → 사업자 '고지 의무'로 · 배우자 외 사실혼까지 대상 확대
사업장 54.2% 사실상 출산휴가 사용 힘들어
사업자 10일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 안내(그림=고용노동부 블로그)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 안내(그림=고용노동부 블로그)

[뉴스캔=장덕수 기자] 적극적인 배우자출산휴가제 확대가 저출산 극복 및 여성 경력단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입법조사관 허민숙)는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배우자와 출생 자녀에 대한 근로자의 돌봄권리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휴가 사용에 있어 성별 편중 현상이 해소된다면, 돌봄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채용과 승진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조사관은 이어 "(배우자출산휴가제가 확대된다면)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불이익을 이유로 출산을 주저하는 일도 점차 감소될 수 있다"며 "배우자출산휴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간주될 여지 역시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허 조사관은 또 배우자출산휴가제를 근로자의 '청구 의무'에서 사업자의 '고지 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여부는 점차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직장내 분위기 등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2019년 1,059명, 2020년 1만8,720명, 2021년 1만8,270명이며, 2022년 1만6,168명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이고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입니다. 즉 사업장 54.2%가 사실상 출산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도 45.8%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64%),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36.0%)인 점을 보면 실제 사용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은 노동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10일을 미부여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되어 있지만 사업주들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 근로자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자의 거부로 사용치 못하다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개입이 있고 나서야 가능해졌지만 상담 신청 후 3주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허 조사관은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사용일 고지만으로 휴가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출산휴가제는 기간도 짧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14일 유급휴가제로 근로자가 출산예정일 15주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일 및 사용기간을 고지만 하면 배우자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대상도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혼인한 자 또는 파트너, 입양부모라면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28일 유급휴가제로 이중 7일은 의무사용일입니다. 근로자는 사용 시작일과 사용기간, 그리고 분할사용 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으로 휴가 사용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대상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혼인한 자, 시민동반자관계인 자, 동거인 등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4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혼인한 자, 시민동반자관계인 자, 또는 동거인, 그리고 입양아의 부모, 단독으로 아동을 입양한 아버지가 대상입니다.

맥킨지(Mckinsey) 보고서는 "남성의 부성휴가 사용은 모성패널티를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지위를 상승시키고, 종국적으로 가계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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