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은 집단행동이 아닌가? -

-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은 집단행동이 아닌가? -
공무원의 집단행동 직책에 따라 처벌 제각각
-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은 집단행동이 아닌가? -

평검사들의 집단반달을 두고 정부의 집단행동 처벌 잣대가 공무원 직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평검사회의의 집단반발에는 긴 잣대를, 공무원노조에게는 짧은 잣대를 들이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의 조치(일방적인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 제정)에 반발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항의에 대해 걸핏하면 집단행동위반이라 하여 검찰은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온 것이 작금의 사법처리 방식”이라며, “평검사들에 의하여 벌어지는 집단반발은 과연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규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단한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된 후 평검사들과 벌이는 토론을 지켜본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며, “대통령과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검사쯤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파업 이후 대량징계 등 정부의 탄압을 받아온 공무원노조는 또 “집단행동에 대한 기준도 검사쯤 되면 맘대로 해도 누가 사법처리 하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노동자가 하면 모두 사법처리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이 땅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현실을 바꾸어 내기 위하여 법원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어내고, 공직사회의 더러운 풍토를 바꾸어 내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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