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탄력적 채용·에이전트 고용도 허용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

사업 실패 책임 최소화,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실패시 책임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도입됐다.

산업자원부는 21일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에 대해 해외사업 경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인력이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해외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국제 인력시장에서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보수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

해외 고급 기술인력이란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국내 보수 기준에 얽매이다 영입이 실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국내외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해외 고급 기술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불가피한 해외사업 추진으로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특정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계약 협상, 체결 등을 위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에이전트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의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경우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에이전트를 활용해 효율적인 해외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산자부의 판단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도 가능해졌다.

자원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사업자들이 공동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 기업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실패한 경우 해당 사업 책임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노력 등을 참작해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성실한 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적극적인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자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자원개발 공기업 등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