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대부분 화장품 적용, 대체실험 방법 개발 ‘골몰’

【서울=CMN/이지폴뉴스】유럽 화장품 시장이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금지를 1년 남짓 앞두고 대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조치는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취해져 왔으며, 오는 2009년 3월부터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EU지역 생산품과 수입품 등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어 EU지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업계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EU지역 화장품업계는 동물실험에 의한 화장품의 성분(ingredients)과 조제(formulation)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대체실험 방법으로 비트로 테스팅(Vitro testing)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EU지역 화장품 관련 연구소들이 동물실험 대체방법 개발에 2,5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적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 개발에 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2003년 2월 첫 결정

EU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끊임없는 주장으로 2003년 2월 27일 EU 화장품 지침(76/768/EEC)이 수정(2003/15/EC)되면서 시작됐다. 수정지침의 핵심 골자는 동물실험 금지와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금지다. 이 지침에 따라 2004년 9월 11일부터 EU에서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됐다. 특히 오는 2009년 3월 11일부터는 화장품 성분(ingredients, combinations of ingredients) 또는 조제(formulation)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된다. 이는 EU 내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동물실험 대체방법이 없더라도 화장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개 분야도 2013년 3월부터 동물실험, 판매금지

다만 EU는 과도기 동안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ECVAM(Europ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을 설립하고 대체실험방법의 유효성 인정과 유효성이 인정된 실험방법의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3월 11일부터는 3개 분야(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 대한 동물실험도 금지된다.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금지와 관련해 오는 2009년 3월 11일부터 3개 분야(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를 제외하고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방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물실험을 받은 화장품과 성분을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나머지 3개 분야에서도 동물실험을 받은 화장품이나 성분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그때까지 이 분야에 대한 비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 규정으로 연기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뒀다.

안전성 실험 동물실험 여전히 사용, 2004년 500% 급증

그러나 EU 내 동물실험 금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안전성 실험에 여전히 동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월 EU집행위의 보고서(The progress of the validation and acceptance of alternative methods)에 따르면 2004년 EU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에 약 9,000마리의 동물이 사용돼 2003년 1,618마리에 비해 500% 이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EU지역은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로 각각 5,496마리, 3,480마리, 12마리가 사용됐다. 이와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동물실험 수가 많은 것은 두 실험실의 신제품에 대한 추가 실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U집행위 건강 및 소비자 문제 담당 부서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피부 부식(skin corrosion), 피부 자극(skin irritation), 피부 흡수(dermal absorption), 유전자변형(mutagenicity)&게놈독성(genotoxicity), photoinduced toxicity와 관련해 지금까지 사용됐던 동물 테스트가 비동물 테스트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 대체가 가능하나 eye irritation, repeated dose toxicity, carcinogen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 대한 대체 테스트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2009년과 2013년에 규정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EU지역의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조치는 예외없이 현지 생산품과 수입 제품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EU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이에 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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