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2일 부터 검사성적서 제출의무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설 시행중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이 현행 중금속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PCB와 발암물질인 PAHs 등을 추가, 25개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분석방법도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 배출하는 위탁처리업체는 해양경찰청이 고시·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물 해양배출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성분검사서를 발급받아 오는8월 21일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 위탁처리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야한다.

서해청 관계자는 “기간 내 성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고 처리기준을 초과하여 해양배출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미리 성분검사를 받아 강화 기준 적용에 임박하여 성분검사 신청 폭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폐기물위탁업체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서해지방청 관할 지역에는 약 1,129여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오니, 축산폐수, 폐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수 등 10종이 해양배출 되며 전문검사기관 현황은 해양경찰청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dms.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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