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시사/이지폴뉴스】
정읍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통지했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1년 이내 처분토록한 농지법 제10조에 의해 이모씨(경기도 부천시)외 67건의 휴경 농지에 대해 처분조치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 68곳의 농지에 대해 청문한 결과 처분 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휴경이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한 휴경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휴경농지로 판단해 처분에서 제외시켰다.

또 통상적 영농관행상 농작물 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 불가피하게 일시적 휴경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으로 휴경하는 경우와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료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종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에도 정상적 휴경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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