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연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성황

2008년 조합운영예산안과 제사업비 자금차입 가결

▲박현준 본부장

【전북=정읍시사/이지폴뉴스】
“어음처리 완료됐고 우량 사업장의 자구력으로 모든 사업장 및 회사도 완전히 정상화가 되어 있다”

지난달 29일(금) 정읍새마을금고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연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 정기총회에 참석한 (주)신구건설 박현준 개발사업본부장(상무이사)이 회사의 공식입장을 밝혔다.<사진>

박현준 본부장은 “신구건설과 관련 신문기사에 사실과 달리 너무 부풀려서 기사화가 되어 있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발행한 어음의 기한을 당사자와 연장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은행에 접수하여 생긴 문제로 26일 처리를 하였는데 금액이 늦게 전달이 되어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그간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이미 다 처리(어음)가 되었고 우량 사업장의 자구력으로 모든 사업장 및 회사도 완전히 정상화가 되어 있다”면서 “조합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본부장은 판교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구건설 소유 사업장(토지가 약1200억)을 들어 조합원을 안심시켰고 또한 미분양조합원 225명에 대한 청산을 3월말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과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신구건설(주) 자력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과 이주가 끝나는 대로 5~6월 중에 모델하우스를 개관 및 분양계약 계획을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신구건설은 지난 2월25일자 돌아온 신한은행 어음 7억과 우리은행 어음 10억원을 26일 은행시간 마감 이전에 처리했으나 재건축조합 등에 신뢰도를 둔 논란이 일었다.

한편 당일 정기총회에는 ▶1호안 2008년 조합운영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은 267명 참석(서면결의포함) 중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찬성했으며 ▶2호안 제 사업비 자금차입 결의의 건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결의로 가결됐다.

김동수 조합장은 “이번에 의결된 제 사업비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의무소유권(취득세,등록세 등)을 말하며 조합측은 이에 따라 금융권과 협의하여 자금차입을 진행 할 것”이며 “지연된 청산 및 이주 또한 진행됨에 따라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측은 시공사의 입장표명과 더불어 불신을 일소하고 이주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실시하고 정읍시측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보증서를 첨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측으로부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재건축조합 임원 자격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지난달 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으로부터 공소요지 부적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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