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유소 표시방법 위반 고객 유인 … 단속 흐지부지

[이투뉴스/이지폴뉴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을 가려놓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특히 카드 할인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고 굵게 표기해 마치 할인가격이 정상가격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어 주유 고객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142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5조에 따르면 가격표시의무자인 주유소는 소비자가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입구 또는 출구 등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가격표시의무자는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할인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도 포함)크기보다 크지 아니하고, 정상가격과 글자 모양ㆍ색상ㆍ명도ㆍ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유소들은 휘발유가격이 1700원에서 1800원대에까지 이르자 아예 가격표시판을 소비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놓거나, 또 다른 옥외광고물로 교묘하게 가려놓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회사원 조모(32)씨는 “최근 어떤 주유소에서 1600원대의 가격을 눈에 띄게 적어 놨기에 들어갔더니 카드할인 가격이었다”며 “카드 할인가격도 카드사 등에 따라 40원에서 많게는 100원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가격표시판에는 일괄적으로 최대 할인금액을 기재하고 있어 속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입구에 가격표시판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예전에 주유하려고 주유기입구에 세우고 나서 주유원에게 물어봤다가 너무 비싸기에 입구에 왜 가격표시판이 없냐고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석유업계 관계자들 또한 최근 주유소들의 위법영업이 잦아짐에 따라 고발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 관계자들마저 어디에 고발해야 하며, 해당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신고받아 본 적이 없어 어디에 고발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對)국민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의하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 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유소의 경우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1회에 300만원, 2회 적발시 50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1000만원이 부과되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시에는 시정권고,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1회 적발시 시정권고,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이나 시ㆍ군ㆍ구청 석유관련 업무담당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에 고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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