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키로

【포항뉴스/이지폴뉴스】포항시는 이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에 따라 대상 사업지구인 대련리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7일 경북도에 신청키로 했다.

이번 지정신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에 의한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인 토지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과열된 투기수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토지허가거래 지정에 포함되는 지역은 대련리 전체 8,372,346㎡와 이인리 2,349,487㎡이며 지정기간은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달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공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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