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추진

[국토일보/이지폴]
앞으로 서울에서는 ´신종 지분 쪼개기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해 일정규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해 건축을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이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면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해도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돼 여러 해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재개발을 원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사업성이 나빠지는 관계로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된다.

시 관게자는 "시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자 할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에 상정, 투기성 여부를 심의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일보(www.cdaily.kr) 선병규 기자 redsun@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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