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투자자 주의 공식 촉구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

-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재산권 인정 못받아 -

무분별한 바이오연료 투자 붐에 결국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달 외교통상부 동남아 관련 담당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에 ‘주재국 바이오에너지 투자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바이오에너지 투자가 관심을 끌며 바이오디젤 원료인 자트로파 조림 등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광고가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에 연속 게재하는 사례가 많다.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바이오디젤 원료 경작지를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하겠다는 것이 광고의 주요 내용. E사와 G사, C사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업체들은 주요 일간지와 무가 신문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를 분양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OO 투자청’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해당 국가의 공공 기관인 것 처럼 위장하거나 ´OO포럼‘ 등의 명칭으로 학술 세미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바이오 작물의 해외 플랜테이션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선전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대사관측은 ‘토지공개념이 정착된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트로파가 조림된 토지를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제공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광고에 소개하고 있지만 토지소유는 물론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조림사업이나 바이오에너지 경작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내지 6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디젤협회 김철안 사무국장은 “일부 업체들의 사기 분양은 동남아 등지에서 실제로 성실하게 플랜테이션을 수행하는 업체들까지 투자 관련 사행업체로 오해받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