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조기장착 및 근로조건 보호

【서울=뉴스인 /이지폴뉴스】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초·중·고등학교와 지방공기업 및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노무관리 이행실태 등을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시행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위·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이다.

아울러 비정규직보호법이 오는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실시되는 민간부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의 조기정착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기간은 점검일 전 1년 간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 또는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근로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까지도 점검대상기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지급 여부 △금품청산 여부 △임금지급여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시간외근로 △근로조건의 서명명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을 바로잡고 중요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