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행위를 적법하게 통제하는 정부가 되어야

국기문란행위를 적법하게 통제하는 정부가 되어야
국가기강 확립이 남북화해보다 더 중요
남북화해라는 잣대로 국법문란행위까지 용서할 수는 없는 일

우리사회의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 지난 7월 27일 국내의 한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Daily Surprise)’에 기고한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의 핵심내용인 “6.25를 통일전쟁”이라 주장하는 반(反)국가적 역사관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6.25는 후삼국시대의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나름의 역사적인 해석을 달고 있다.

문제는 강교수의 북한이 저지른 명백한 6.25의 범죄성을 단지 통일을 이루려는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단순화하고 있는 그의 의도적인 친북(親北)적 해석일 것이다.

민족해방전쟁이란 명목으로 수백 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동족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증오와 갈등의 전쟁 판을 다시 만든 반(反) 인륜적 공산화 놀음을 단순히 통일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의 시각은 분명히 반(反)자유민주적이요, 반(反)국가적인 잘못된 역사관인 것이다.

아무리 학자로서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 한다 해도 국가의 정체성을 송두리 째 흔들고 있는 반국가적 집필활동에 대한 적절한 견제의 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가의 일반국민들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그의 반미친북(反美親北)적인 시각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문구에서 지금 한반도가 겪고 있는 냉전의 찌꺼기인 좌우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지식인 사회에서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그는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 내전 사흘만인 6월 27일에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미국의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폭격을 감행한 전쟁 광 이었기에 맥아더의 동상도 역사 속으로 던져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안보수호의 칼날인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이러한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글을 쓰고 있는 강교수는 지난 2001년도에도 8월 15일 개최된 평양 민족 대 축전 시에도 만경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 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문구의 친북적이고 반국가적인 방명록을 작성하여 온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전력이 있는 친북(親北)성향의 지식인이다.

바로 이러한 지식인들의 노골적인 반국가적 역사관이 버젓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흘러 다니는 현 한국사회의 안보적 건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왜 아직도 있어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완전폐지보다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개정입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친북적 망언(妄言)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분단국가가 아닌 완전한 통일을 이룬 선진국이라면 어떤 학자가 다소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집필활동을 하여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걸러낼 수 있는 국가적 인내성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호는 아직은 좌(左) 와 우(右)의 갈등문제를 비롯하여 남(南)과 북(北)의 체제경쟁이 표면적으로는 화해와 통합이란 피상적인 물결에 가려 보이질 않지만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 보면 아무런 검증과 확증이 없는 구호를 동반한 돌다리 두드리기 정도의 시험적인 시도들만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반(反)국가활동에 대한 시민적.국가적 차원의 자체적인 견제역량을 뛰어넘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는 강교수에게 국민들의 걱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내부의 집안단속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화해무드 등의 분위기를 해칠까 염려하여 명백한 국기문란행위를 방치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국민들의 안위를 잠시 일임한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하는 죄(罪)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2005-08-21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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