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용제에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경유에 등유 등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으로 연간 탈세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석유의 폐해는 단순히 세금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차량의 엔지수명을 단축시킨다.

유사휘발의 경우 공인연비가 약 7%, 실주행연비는 약 18% 감소하고 유사경유는 정상경유 대비 2~5%의 출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등에서 유사 휘발유를 취급하다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세녹스류 유사휘발유의 경우 정품휘발유에 비해 발아물질인 알데히드가 약 62%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배출가스도 유사석유 제품은 정상 제품에 비해 8~50%, 유사경우는 14~103% 증가해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는 2.5배 증가해 중독현상 및 온실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고 백혈병 및 발암물질인 벤젠은 5배가 증가하고 신경계통의 이상원인 물질로 밝혀진 톨루엔은 12배나 더 많이 배출한다.

정품 휘발유에서 0.1%이하로 엄격히 규제하는 메탄올도 유사휘발유는 최소 5%이상에서 최대 75%까지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는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을 야기하고 차량연료장치의 부식으로 엔진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사휘발유 및 유사경유를 제조하는 생산자도 처벌되지만 사용자 역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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