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의 설치기관수, 기관당 심의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미운영 IRB가 여전히 38.3%에 이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의 IRB 심의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IRB 설치기관은 8.6%/년, 심의건수는 37.7%/년, 기관당 평균심의건수는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RB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심의건수가 없는 미운영 IRB도 해마다 6.7%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IRB 설치기관 및 심의건수의 증가와 미운영 IRB의 감소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생명윤리인프라 구축의 초기성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도 미운영 IRB의 비율이 38.3%(93개)에 이르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IRB 심의건수가 없는 기관은 기관형태별로 병·의원, 기업·연구소 등이, 기관종별로 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연구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IRB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점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 표준화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의 생명윤리 저변확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조사로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개정(‘08.5.16)으로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IRB 심의의 질을 제고하여 생명존중의 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IRB 심의전문가 양성을 위해 WIRB(Western IRB) International Fellowship Program 해외 연수 지원 사업(10명/년)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KAIRB, 02-3410-2971)

이지헬씨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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