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최대 20%까지 감경 조치


【서울=뉴스인 /이지폴뉴스】


 


 


오는 6월22일부터 주정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체납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강서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고지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규제법에 따르면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납부기한 이후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불어난다. 이는 과태료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 등의 체납자에게는 사업장 영업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가해질 수 있다. 이어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다.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기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는 사전통지 기간 동안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시행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처분 받은 과태료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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