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시작단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서울=뉴스인 /이지폴뉴스】


 


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에서 ‘장기요양보험 대리신청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실제로 대구 수성지사에서 28일 이와 관련된 민원인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지사로 전화를 걸어온 한 민원인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됐다고 지급할 돈이 있으니 입·출금기로 가라는 전화를 걸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다.


 


그러나 지사에서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민원인이 지사로 확인전화를 걸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시작단계임에 따라 이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사기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강서지사는 “장기요양인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어르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또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장기요양신청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물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112)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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