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속한 위상 정립 필요
○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출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먼저 문화예술위원회의 독 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지위로는 부 족하다..
○ 먼저, 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문광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 문광부장관은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예술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간섭할 수 있고, 상임감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성과를 측정,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시 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한 마디로 형식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실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전신인 문예진흥원이 현정부 출범 이후 민예총에 한국예 총에 지원한 11억 9,000만원 보다 2배가 많은 20억 2,900만원의 예산 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고, 예술위원회와 문광부 산하 각종 단체 에 민예총 인사가 많이 포진되어 문화계를 반목시키고 있다.

우리 예술계가 그동안 반관반민의 관료적 문화예술 행정에서 벗어나 민 간 자율적인 기구로 독립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바닥안의 자유에 불과

김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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