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지난 7월 8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의 신문사에 광고를 싣지 마라는 글을 게재한 포털싸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카페 운영자등 20여명의 네티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중단과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와 이를 관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싸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 광고 중단 글을 올린 네티즌을 적발한 후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 등을 다각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출국 금지를 당한 네티즌들이 올린 글들은 소비자주권행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 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광고 중단요구와 관련한 선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1차적 불매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나 직접적인 광고 중단요구등의 2차 보이콧은 처벌한 경우가 있다”며 관련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상보다 광고 중단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체들의 영업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며, 영업을 위해 신문 광고에 의존을 많이 하는 일부 업체들 중에는 사업을 중단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검찰이 평범한 일반인인 네티즌들에게 내린 출국금지조치는 조금 과한 공권력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카페 운영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다”라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변소속의 송호창 변호사는 “특정 신문사나 광고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물리력을 동반한 행위, 비방,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등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광고주에게 전화해 광고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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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기자, news72@ksig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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