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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연예스포츠]재벌그룹이 흔들리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등 불법적인 형태로 재산을 부풀린 재벌 2․3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재벌 2․3세들의 불법적인 주가조작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다. 재벌 2ㆍ3세들이 내부정보 및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수사만 하면-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증권계와 개인투자자들의 실망감 역시 높아졌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미 LG가의 구본호씨는 구속이 결정됐고, 또 다른 혐의자에 대한 수사 역시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검찰은 재계의 황태자들을 벌할 수 있을까.

황태자들의 부정축재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 김영집 전 엔디코프 대표 등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검찰은 3∼4건의 주가조작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재벌 2·3세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슬 퍼런 수사에 긴장하는 재벌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5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김 전 대표와 엔티코프 박모 부사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한 혐의로 고발을 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외에도 3∼4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자료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가 2․3세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시사한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가 황태자들은 모두 6∼7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을 희생양 삼아 코스닥 업체들과 -내부자 거래-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대검찰청 중수부는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를 전격 구속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초 엔디코프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매입해, 75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무선인터넷 관련 정보기술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억원을 투자해 100일 만에 40억원에 이르는 평가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에서는 재벌 2·3세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내게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기획성 투자-수법을 활용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간에선 일명-재벌 주식 재테크-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일관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유상증자 통해 재산 불려

그렇다면 재벌 2․3세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나섰을까.

증권계의 한 전문가는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황태자들의 재산불리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달리 특정인(재벌 2․3세)에게 신주 인수권을 지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정인은 이후 자본금을 납입하고 발행가격으로 나눈 만큼 신주를 받게 된다.

재벌 2․3세가 유독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기존 주주 배정 방식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또한 대부분 신주?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방식으로 추가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현재 구속된 구본호 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외에 BW를 통한 참여 방법도 함께 구사했다.

이렇게 사전에 작전 대상 기업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호재성 공시’가 이어진다. 국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신소재 개발 등으로 개인투자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과정에서 소위 ‘작전 기술자’가 동원되기도 한다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 투자자는 “황태자들과 관련된 종목은 굳이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차원에서 한두 번씩 주가를 끌어 올린다”며 “‘재벌가 자제들이 뭐가 아쉬워 작전을 하겠느냐’는 믿음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끌려간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면 이제 남은 것은 ‘차익 실현’이다. 하지만 국내 증권시장에는 ‘의무 보호예수제도’가 있어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바로 매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기업 주식을 사두는 불법 거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받은 유상증자 물량은 1년 뒤 매도해 원금을 챙기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입했던 지분은 주가급등 과정에서 매각해 차익을 챙긴다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검찰 수사 ‘용두사미’ 우려

검찰은 일단 수사 대상에 오른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폭로로  추락하기 시작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이번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게 검찰 내부의 다짐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수사대상인 주가조작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며 해당 재벌그룹의 대응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서종열 기자  sniker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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