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7. 2(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연설에서 제시된 「자립형 공립학교」에 대한 구체적 시안입니다.
- 납입금과 재정지원은 공립수준으로 유지하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자립형 공립학교제 도입
- 향후 4년간 공립고교의 20%인 130여 개교를 자립형 공립학교로 전환

◆ 현재 일반계 공립고교 10%만 학교선택과 자율운영이 가능
- 일반계 공립고교 657개교 중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허용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이 비교적 보장되는 학교는 70여개 학교로, 10.6%에 수준에 불과
※ 특목적고 46개교, 대안학교 1개교, 자율학교 23개교
1. 취 지
○ 우리의 공립학교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에 묶여서 급격히 다양화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따른 학생 및 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선진화된 학교제도 도입 필요

2. 설 립
○ 기존의 개별 국공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공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학교(예컨대, 대안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 비영리법인 등도 신청 가능

3. 운 영
○ 학생선발, 교원임용,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교육청의 규제와 지도·감독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 평가위원회를 통해 학교 전반적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4~5년) 평가 통해 재정지원 지속여부를 결정

4. 기대효과
○ 학교 교육체계 선진화,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서민층 자녀에게도 학교선택 기회 제공 및 질 높은 교육 기회 보장
○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사교육비 절감, 학력격차 완화
○ 학교교육 다양화를 통한 대학입시 다양화의 발판 마련한나라당의 자립형 공립학교는※ 붙임)「자립형 공립학교 제도」
붙임)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

□ 제도 도입의 취지

○ 우리의 공립학교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에 묶여서 급격히 다양화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면서도 기존의 공립학교와 같이 재정지원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 제도를 도입할 필요

○ 기존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가 여전히 교육청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보다 획기적인 학교제도의 도입이 필요

○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따른 학생 및 학교간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선진화된 교육정책 도입 필요
※ 미국은 자립형 공립학교와 유사한 취지의 Charter School(협약학교)을 1991년 도입하여 현재 40개 주에서 허용되었고,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2,695개 학교 운영 중)

□ 현황 및 목표

○ 일반계 공립고교 657개교 중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허용되고, 학교운영의 자율이 비교적 허용되고 있는 학교는 특목고 46개교, 특성화고 17개교, 자율학교 23개교 등 10.6% 수준에 불과

○ 한나라당은 앞으로 4년 동안 일반계 공립고교의 20%인 130여개 학교를 자립형 공립으로 전환을 추진

□ 자립형 공립학교 개요

○ 설립
- 기존의 개별 국공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공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학교(예컨대 대안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도 신청 가능

○ 선정
- 지금까지 공립학교 설치·운영의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만 제한되었으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목적, 교육과정,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여 선정

○ 자율운영
- 교육청의 일상적 지도·감독을 포괄적으로 면제함으로써 학교자율을 대폭 확대. (예컨대, 외부인사 교장 초빙, 교과서 제작 및 선택의 자율,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수업일수·학년제·수업연한도 신축적 조정 허용 가능)

○ 책무성 강화
-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정원 미달시 추가배정을 실시하지 않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주기적(4~5년)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지속여부 결정

○ 학생선발 및 납입금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자체가 설립주체가 될 경우 전국단위가 아닌 광역단위로 선발권역을 제한하는 등 학생선발 방식에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입금 수준은 일반 공립고교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 도입 기대 효과

○ 납입금 부담이 비교적 많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서민층 자녀에게도 폭넓은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

○ 서울 및 대도시 등 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선택권이 확대되어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 학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전반적 교육체계 선진화 및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고교교육 다양화를 통한 대학입시 다양화의 발판 마련

□ 향후 추진 일정

○ 토론회 개최 통한 여론수렴 강화
- 시기 : 7월 중순
- 대상 : 학부모·교원 단체, 교육전문가 등

○ 간담회 개최
- 시기: 7월 하순
- 대상: 한나라당 교육상임위 위원 및 당정책위 교육관련 인사

○ 사이버 여론조사
- 시기: 8월
- 방법: 홈페이지(이주호의원 및 당정책위)를 통한 자립형공립학교 여론조사

○ 입법화
- 연내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초안 마련

○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시기: 2005년 1~2월중
- 대상: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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