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권 대부분은 종부세 걱정 없을 듯






 



















[국토일보/뉴스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서울에서는 15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최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116만7,311가구의 매매하한가를 조사한 결과 30만6,657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채 중 3채가 고가아파트인 셈이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15만8,097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향 조정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2만7,863가구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순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위에 랭킹되는 지역이 모두 강남권이다.



이밖에 △양천구 1만1,473가구 △영등포구 8,737가구 △동작구 7,560가구 △용산구 7,107가구 △성동구 6,311가구 △마포구 6,30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560가구, 전체 아파트수의 12.72%로 법안이 가결되면 10채 중 1채만이 고가 아파트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강북권 대부분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어 종부세 걱정은 없을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강남권 보유세 부담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부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일보(www.cdaily.kr) 선병규 기자 redsun@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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