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사장임명 국회동의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 심의, 사장임명 국회동의 반드시 필요하다
고흥길 의원은 국회의 의뢰에 따른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임에도 예산 및 인력 운영에 있어 외부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결산 역시 국회의 승인 후 감사원 결산검사가 진행되므로 국회에서 결산검사를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KBS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체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KBS의 운영실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그 중에서도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989년 도입된 전문직 제도의 남용으로 2004년 2월 10일 현재 국장급 전문직이 42명 초과(정원 8, 현원 50), 부장급 전문직이 44명(정원 44, 현원 88) 초과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미 2001년부터 정원 초과상태였지만 매년 전문직을 증원한 것과 회계직 국장을 하던 사람이 국장급 주차관리 전문직으로 발령이 나는 등 ‘전문인력의 능력 활용’이라는 원래 취지를 악용하므로써 연간 90억 가량의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음을 질타했다.

고의원은 또, 노조전임자 수가 25명으로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적정수준인 6명보다 19명이나 많아 연간 11억 7,287만여원의 급여를 지불한 것은 물론,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인한 편법 특별성과급 지급으로 예비비 109억을 전용하여 215억을 지원했고, 1999~2002년 사이 지급근거가 전혀없이 전직원에게 특별격려금 81억 지원, 1999년 문광부가 폐지방침을 통보하고 2002년 감사원이 폐지권고 했음에도 아직도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어 38억원을 더 소모한 것, 자녀 대학학자금 무상지급으로 2002년 47억원을 지급한 것과 2000~2003년분 복지기금 131억을 출연하고도 2002년 또다시 55억을 출연한 것, 감사원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중단을 촉구한 개인연금 불입액 예산지원제도를 계속 시행하여 1995~2003년까지 380억을 지급한 것 등 지난 몇 년 동안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잘못 사용되었다며, KBS의 방만경영과 도덕성 해이를 강하게 추궁했다.

고흥길 의원은 이와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KBS는 정부관여 축소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87년 11월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KBS 일각에서 주장하는 KBS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는 잘못된 기준에 의한 평가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KBS의 정부관여 축소와 독립성이라는 것은 방송의 편집권과 관련된 문제임을 언급하며 공영성과 공익성을 목표로 해야 할 KBS가 정부의 지나친 통제를 받다보면 자칫 관영방송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지 방만한 경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상기시키고,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역시 방송 편집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 등을 사용하여 운용되는 경영 및 재정상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KBS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이나 재정 운영을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사합의 등을 거쳐 완전 자율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KBS는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고, 국민의 수신료가 재정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KBS의 경영 및 재정상태를 평가할 때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준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더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KBS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그렇고, 언론학회의 보고서도 그렇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으로만 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BS 사장의 국회 임명동의와 KBS 예산의 국회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의원은 또, 방만한 경영을 통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KBS가 공영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재원 부족시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신료 인상을 통한 수입을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하여 낭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냐며 KBS의 반성과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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