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철회 요구는 초헌법적 사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30일 발표한 ‘노조 파업 철회 촉구’ 성명과 관련, 사실 무근의 악의적 왜곡과 매도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들 단체의 성격상 사용자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노동자의 당연한 요구를 매도하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협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등 정치적 의제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당연한 요구라고 응답했다. 또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주장과 근거 없는 미국 쇠고기 불매 움직임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국민설득을 통해 파업의 명분을 찾아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인상만을 요구함으로써 ‘돈’에 연연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지 말자는 것이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며, 병원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평가제는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최악의 비판을 받아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기관평가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의협이 노조의 주장을 ‘정치적 의제’로 규정하고 ‘무모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단체로서 국민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천명했다.




노조는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해, 촛불정국을 만들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을 막기 위해, 그리고 병원현장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병원인력 확충과 의료기관평가제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수가인상만 주장하지 말고 더불어 병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도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올해 상반기 평균 임금인상율이 6.2%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노조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에도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한 번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적은 없다며 민주 사회에서 집회와 결사, 정치적 행동의 자유는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절대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파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모자라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의 보다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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