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각하 초법적 행위이자 순도 100% 정치적 판단

심의 각하 초법적 행위이자 순도 100% 정치적 판단
고흥길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결정된 방송위원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관련 일련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문제 각하에 대해 3월 17일 제10차 보도교양심의위에서 ‘탄핵관련방송’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탄핵방송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고, 4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방송위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라며 방송위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추궁했다.

고흥길 의원은 3월 24일 제11차 보도교양심의위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다음날인 3월 25일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5명의 상임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한국언론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음을 적시하며, 연구용역비만 2,8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만약 그 당시 심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방송법 32조1항에 의하면 심의의 기준은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이고, 33조1항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34조1항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이를 종합하면 ‘심의’란 방송위 및 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에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의의 기준이 되는 방송심의규정 제63조에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탄핵관련 방송들은 명백히 ‘탄핵’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방송법 31조~33조 및 심의규정 63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심의를 담당했던 보도교양 제1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방송위원회 역시 이미 수해방송과 인권침해방송, 선정성 관련 방송에 대해 포괄적인 심의를 한 사례가 있었다며, 방송위의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고의원은 며칠 전 사퇴의사를 밝힌 심의위원장이 “방송심의규정에는 분명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방송위 사무처에서도 심의할만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으며, 3월 24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건의한 것이나, 6월 30일 심의위원회에서 ‘제재조치’, ‘권고’, ‘문제없음’, ‘의결보류’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들 역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심의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은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결정은 방송위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력의 눈치보기에 따른 순도 100%의 정치적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방송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또, 이번 사태는 제1교양심의위원장과 위원 한 사람의 사퇴로 무마할 문제가 아니라, 방송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함은 물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방송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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