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비난하다 감시대상국 해제되자 생색

IPI 비난하다 감시대상국 해제되자 생색
고흥길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지난해까지 IPI가 우리나라를 언론자유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모두 나서서 비난을 하다가, 지난 5월 IPI가 우리나라를 제외시킨 것을 두고,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며, 국정홍보처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고의원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언론단체의 한국 언론자유 평가의 개선을 추진해 지난 5월 18일 개최된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에서 언론자유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는 국정홍보처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IPI 한국위원회의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고의원은 IPI 한국위원회의 이세민 사무국장이 “지난 2001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구속으로, 지난해엔 기자실을 폐지하는 등 취재환경이 악화됐다는 판단에서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지만 구속된 사주는 모두 석방됐고, 취재환경도 사실상 전과 다름없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한국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국정홍보처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이전까지만 해도 국정홍보처는 지난 3월 15일 IPI가 같은 달 10일 발표한 2003년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언론자유를 탄압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국정홍보처가 불과 2달 만에 IPI의 결정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공로를 부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은 또 IPI 이사회는 한국위원회의 견해를 받아들이되 “만약 언론관계법을 개정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려는 한국 집권당의 시도에 경계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소유권 제한, 공동배달시스템과 같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사회 소집 없이 곧바로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한국을 워치리스트에서 제외시켰음에도 적기에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안이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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