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산전진찰 ‘바우처’ 등 보험 현안 안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 관련과 방사선 필름 수급차질 관련 등 보험현안에 대하여 대회원 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협은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과의 수가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개선 유인책이 부족한 문제점 등을 지적해 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한 ‘정신과 수가 개선을 위한 TF’에 참여하여 현재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의원급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키로 하였다고 안내했다.


 


또한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키로 하였다고 안내했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임의로 20만원의 이용가능액을 설정해 놓고 산전에 초음파 가격이나 횟수, 그리고 사용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제도이다.


 


의협은 이 제도의 도입은 임산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산부인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에 처음 시행되는 ‘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방사선 필름이 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등 수급차질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하여, 의협은 2008년 4월, 복지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건정심 산하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유예 TF’에서 방사선 필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추가(2단계)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취소키로 결정했고, 의협은 추후 치료재료 등의 수급차질로 인한 진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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