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전담부서 신설, 민간 북한인권대사직도 검토해야

북한인권 전담부서 신설, 민간 북한인권대사직도 검토해야
■ 북한인권대사 임명하라
-북한인권 전담 부서 신설, 민간 북한인권 대사직도 검토해야


□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북한 인권 동향
2004. 10. 18. 미국 북한인권법 발효
2005. 7. 19. 프리덤하우스 1차 북한인권국제회의 워싱턴에서 개최
2005. 8. 19.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대사로 제이 레프코위츠 임명
2005. 9. 16.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에서 기존 유엔인권위원회 대신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신설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
2005. 12. 8-10 프리덤하우스 2차 북한인권국제회의 서울에서 개최 예정


① 올 UN 정기총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될 가능성

: EU의장국인 영국은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여 다른 EU국가와 협의 중에 있고 이번 UN정기총회( 9월 13일~12월 중순)중에 제출할 계획임.

※-지금까지 UN 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UN 정기 총회에 제출된 적은 없음.
-2005년 대북인권결의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에는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조를 제공하지 않고 북한 국내 인권상황에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여타 유엔 기구, 특히 유엔총회가 북한인권상황 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음.

-유엔총회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마저 기권한다면 한국은 더욱 고립을 면치 못할 것임

▶ 유엔인권위보다 높은 레벨인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한 차원 더 확대된다는 의미

-유엔인권위는 회원국이 53개에 불과하지만 유엔총회에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유엔의 191개 회원국을 상대로 표결에 부치게 됨.
-150~160개 국가가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북한은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약해질 것임.

-첫 유엔총회 결의안인 만큼, 기존 유엔인권위원회 인권결의안에 비해 온건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임 →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② EU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제기할 가능성

:세계크리스천연대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EU의 북한인권관련 공동입장 안을 준비 중에 있음.
-북한 핵문제와 관계없이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의 당위성, 혹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앞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을시 EU가 따라야할 기본 원칙을 담을 계획임.

③ 북한인권특사 임명 이후 북한인권법 본격적으로 이행될 가능성

-2006년도 ‘국무부, 해외활동과 관련 프로그램’ 상원 예산안에 탈북자 지원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됨 (※액수는 없음: 난민지원의 경우 어떤 지구촌 위기가 생길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난민에 대한 지원액수를 직접적으로 기술 안함)

2005년 6월 30일에 채택된 “Senate Appropriators in Senate Report 109-096”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Bill, 2006) 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북한 (NORTH KOREA)
: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이 공인한 바와 같이, 북한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와 난민 지원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무부가 이 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요청한다.

-2006년 상원 예산안은 이후 하원 의원들과 조정 작업을 거친 후 11월 경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교부, 현재 미 국무부는 아직 북한인권법 이행과 관련한 구체 예산 배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바, 200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예산 포함되어있지 않다라고 답변. (단, 2005년도 종합세출법안에는 북한인권법 이행과는 별도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2백만불 배정)

Q: 외교부는 상원 예산안에 탈북자 보호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북한인권법 이행관련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북한인권문제를 주도적, 통합적으로 이끌기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전담부서 신설, 민간 대사직 임명 검토해야

① 북한인권대사 임명

-숨가쁘게 돌아가는 북한인권 관련 동향파악과 발빠른 대처를 위해 북한인권대사직은 최소한의 조치임.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끌어 나가야할 것임.

-북한인권대사에 대한 외교부 입장: 임명 계획 없음. 향후 남북한 관계, 북한 인권상황 및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참고 -북한인권법안 (김문수의원 대표 발의, 2005. 8. 11)
제 7조 (북한인권대사) 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 개선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국회와 북한인권개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북한인권대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북한인권과’ 부서 신설

-외교부는 현재 북한인권담당 업무를 인권권사회과(UN 관련) 북미1과 (북한인권법) 특수정책과 (재외공관 탈북자 보호 등) 등이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힘든 상태임.
-관련 부서를 하나의 단일한 북한인권과로 통합하고 북한인권문제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임.

※ 북한인력확충 계획 관련 외교부의 입장
: “현재 외교통상부는 현원 초과상태로 정규직으로 인력확충이 어려운 사정임. 다만, 통상 및 특수외국어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인력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바, 향후 수요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인권분야에서도 전문직 채용을 적극 고려하겠음.”

③ 북한인권 관련 민간대사 임명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국제NGO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할 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해야 할 것임.



■ 중국 - 한인학교 진입 탈북자 7명 첫 북송 조치
-정부는 북송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연대(옌타이) 한국국제학교 진입 탈북자 문제 관련 일지>

o 8.29(월) -연대 한국국제학교에 탈북자 7명(남 2, 여5) 진입
-주청도총영사관, 산동성 및 연대시 당국에 동 탈북자들을 우리공관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그러나, 동일 중국측은 동 탈북자들을 강제 연행

o 8.29(월) -주청도총영사관, 산동성측에 상기 연행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신병인계 요청
-산동성측, 일단 상부보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조속한 신병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언급

o 8.29(월)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및 주청도총영사관, 중국측에 동 탈북자들의 ~9.28(수) 신병 인도와 강제 북송금지 및 조속한 한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

o 9.30(금) -주청도총영사관, 동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다는 요지의 산동성 공안측 언급내용을 본부에 보고
-외교부, 주중대사관 및 주청도총영사관에 북송 사실 여부를 긴급 파악하고, 북송이 사실일 경우, 강력한 유감?항의 표명 및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도록 지시

o 10.1(토)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간부를 초치, 북송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과 북송과정에 있을 경우 이의 즉각적인 중단 및 원만한 처리 요청
-주청도총영사관(10.1) 및 주중국대사관(10.2), 중국측에 대해 상기 본부입장 전달하고, 북송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중국 국경절 연휴(10.1-7간) 기간으로 확인 불능

o 10.6(목)-17:00 주한대사관, 9.29(목) 동인들의 북송 조치 사실을 우리측에 확인 통보
-동인들은 불법 월경자로서 국제학교에 진입하였으므로,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

o 10.7(금)-16:00 외교부 유명환 제1차관, 주한중국대사 초치, 북송사실을 재확인하고 중국측에 유감표명과 항의 제기

o 10.8(토)-16:00 김하중 주중대사, 중국 외교부 沈國放 부장조리(차관보)를 면담, 우리 정부입장 재차 전달


□ 중국당국의 유례없는 대응- 강경한 탈북자 정책의 신호탄?

○ 사건 특징

-국제학교 진입한 탈북자 첫 북송조치

※2004년부터 현재까지 탈북자들이 중국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진입한 사건은 모두 18차례(164명) 발생했지만 이때마다 중국은 이들의 신병을 한국공관으로 인도

-탈북자 진입 후 바로 이루어진 한국의 보호요청에도 중국 시당국은 탈북자 강제 연행
-사건 발생 후 1달 동안 탈북자들의 신병 인도와 강제북송금지, 한국 송환 10여차례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
-주중대사관이 9월 30일 탈북자 북송 여부 확인 요청한 후, 중국은 북송사실을 10월 6일에 뒤늦게 통보


Q. -중국은 그동안 국제학교가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공간이 아님에도 “국내법과 국제법에는 위반되지만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한국 공관에 넘겨왔다. 옌타이 국제학교 사건 이후에 발생한 또 다른 국제학교 진입 사례는 잘 처리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왜 유독 옌타이 사건에서만 탈북자들이 예외적으로 북송조치 되었는가?

-외교부가 옌타이 진입사건 초기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 중국의 잇따른 북송조치, 뒤늦은 통보에 외교부는 속수무책

-중국은 작년 12월 한국정부의 거듭된 송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한만택씨를 북송시키고 한달 지난 후에 사실 통보

Q.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9. 12. 중국 텬진 한국학교 탈북자 진입 사건 철저히 규명해야

:탈북자와 한국학교 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외교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벌이지 않고 학교 입장에 동조

※ 탈북자들이 전하는 사건 경위
9. 11. 탈북자 9명, 피랍탈북인권연대에 탈북 도움 요청
9. 12. 탈북자 9명, 오전 9시 30분(중국시간)께 중국 톈진(天津)의 한국국제학교에 진입.
탈북자들은 진입 후 신분을 밝히며 한국행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공안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30분~1시간 후 쫓아내

※ 학교측 주장 (톈진 한국국제학교 김태진 교장)
-김 교장은 "30대 주부 4명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4명, 젖먹이 1명 등 9명이 오전 10시30분께(한국시간) 아이들을 입학시키러 왔다고 해 정문 경비원이 2층 사무국으로 안내했다"고 발언.
김 교장은 "이들은 상담과정에서 조선족이라고 신분을 밝혀 학교 규정상 한국인 자녀만 받는다고 답했으며, 특히 상담 과정에서 탈북자 신분을 밝히거나 한국행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면서 "수업이 시작된 시간에 언쟁과 실랑이가 벌어져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진입했던 9명 중 한 명인 김모(여, 37)씨는 잇따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측의 입장을 재반박하면서 탈북자임을 밝히자 교장-교사들이 쫓아냈다고 증언함.

Q. 외교부는 진입했던 9명의 신분이 탈북자, 조선족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는가? 이제라도 학교를 상대로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 중국당국이 아닌 한국학교측에서의 잘못된 처신으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내막을 확실히 밝혀야함.

□ 중국내 재외공관, 탈북자 실태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나서야

○ 줄어드는 탈북자 입국자
-올 들어 북한을 이탈해 남한을 찾은 탈북자가 9월 15일 현재 882명으로 월평균 약 103명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9월말까지 1,511명에 비해 58%로 줄어들어
-입국 숫자가 줄어든 배경에는 탈북자들의 인도적인 처리에 소극적인 재외공관들의 책임도 다분히 있음.

Q. -탈북자 입국 숫자가 올해 들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숫자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가? 줄어드는 추세인가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

○ 불법신분 물려받는 탈북자 2세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탈북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강제송환문제나 생존문제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체류신분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정·교육 문제 등도 심각한 상태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는 탈북여성들의 경우, 이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 자녀들은 호구가 없어서 교육도 못 받고 정상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황임.

※최근 재중 탈북자 실태조사를 벌인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장 유천종 목사에 의하면,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정착하여 낳은 아이들이 2만-3만으로 추정

Q.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탈북자 2세 현황은?
-탈북자 2세의 법적인 신분 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탈북자 지원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 현황 면밀히 파악해야

-외교부는 8월 2일 현재 작성된 재외공관 수감자 목록에서, 연길시 간수소에는 총
9명의 한국인이 수감되어 있고 이 중 8명이 탈북자 지원혐의로 복역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탈북자 지원혐의로 2005년 2월 4일 연길에서 체포되었다가 9월 4일 풀려난 안충학씨에 의하면, 연변주 연길 간수소에만 36명의 한국인이 수감되어 있고 이 중 절반이 탈북자 지원혐의로 붙잡힌 한국인이라고 함.


■ 국군포로 송환 경비 先지급 필요하다
- 국군포로로 확인돼도 몸값 지불 못해 억류, 북송위협

○ <국군포로송환등에관한업무운영규정 국군포로 송환 등을 위해 ‘국군포로대책위원회’ 설치, 부처별 업무분장, 제3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 절차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무총리훈령 448호, 04.1.19)>에는 국군포로의 탈북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일반탈북자에 우선하여 신체적 안전조치 및 국내이송을 위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7조제3항).

※ 제17조(신체안전의 확보)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송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군포로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하여 관련 국가와 협조하고 재외공관의 관계행정기관 공무원등을 지휘하여 국군포로의 신체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은 대상 국군포로의 보호와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업무를 일반탈북자 보호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3국 체류 국군포로 송환절차 (규정 제14조~18조)
- 국군포로의 탈북 사실 인지 및 신원확인(§15)
- 국군포로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차관)의 송환결정(§16①)
- 국방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환을 요청(§16②)
- 외교통상부장관이 재외공관장에게 통보(§17①)
- 국군포로의 신체안전을 위한 조치(§17②) 및 국내이송(§18)

○ 그러나 실제로 국군포로의 탈북사실이 확인되어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정부가 실제로 신체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포로본인, 가족, 지원단체 등이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탈출시킨 북한 또는 조선족 브로커로부터) 풀려난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임.


○ 현재, 약 1개월 전에 국군포로 부녀가 탈북, 중국 모처에 은신하고 있는데, 몸값 3만5천$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억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 포로가족들은 대체로 영세하여, 고액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군포로가 국내에 들어오면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수 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해외체류 중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못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체포?강제북송 위험도 존재함.


● 국군포로의 탈북 및 신병인도과정에서의 발생한 경비를 보상금에서 선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6.23.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개정안(김문수 대표발의)>을 제출했음.
- 개정안 제17조의2(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포로의 송환 등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

? 국군포로대책위원회 <국군포로송환등에관한업무운영규정 제4조>이하의 규정에 의해 설치,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선임됨.
에서 경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는 없었나?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 법개정 전이라도 관련지침을 정비하여 국군포로의 탈북비용(몸값)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이산가족의 경우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교류, 상봉 경비를 통일부 지침(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음

○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국군포로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국군포로를 한분이라도 더 모셔 와야 할 것임. 모쪼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몸값을 지불하지 못해 국군포로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미국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 지난 5월 현지를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유엔 인권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기권해온 것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외교부는 관련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10월 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인권위 보고서 내용 중 한국 외교관들의 견해로 기술된 부분은 비공식 식사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 의견으로서 이는 전체 주미 외교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국가인권위가 출장 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인 주미 외교관들의 입장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 내용이 공개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서둘러 평가절하

주미한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설명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힘.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상임위원,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서보혁 전문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 3명이 1주일간의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2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기록돼 있음.

Q. 국가인권위의 보고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외교관들의 소회를 솔직하게 담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부에게도 이런 내용이 보고 된 적이 있는가?
외교부는 제시된 의견들을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재외공관에 속한 주미 외교관들의 의견이 대표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인가?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솔직하게 담은 현지 외교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할 것임.

- 국가인권위가 2005. 6. 15 실시한 주한외국대사 초청 간담회에서도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북한인권 문제 제기 찬성 입장>

-워릭 모리스 영국 대사: 인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북정책 의제의 우선 순위에 놓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라딩크 반 볼렌호벤 네덜란드 대사: 얼마전 한국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한 학생의 말에 깜짝 놀랐다. 이런 시각은 19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것임.

-빅토르 웨 벨기에 대사: 어차피 인권 문제가 정치색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헬싱키 선언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떠냐.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묶어 교환하는 일괄협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코너 프랜시스 머피 아일랜드 대사: 제네바에서 채택되는 유엔 인권결의안은 단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님. 중국도 사우디 아라비아도 지적받았으나 이들은 매우 협조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함.

<북한인권 문제 제기 반대 입장>

-우르슐라 라스노비에츠카 폴란드 참사관: 우리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음.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함. 이는 오히려 북한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함.

-하랄드 산드베리 스웨덴 대사: 상황이 현재 좋지 않은 가운데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음.


Q. -주한대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년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찬성해야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할 용의 없는가?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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