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BK21, NURI 사업과 같이
대학에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방식을 탈피,
선진국에서와 같이
연구에 대한 간접연구비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원가계산에 의한 대학 간접연구비율 현실화 할 경우
최대 10배 상향조정 필요
- 현재 학진의 연구비 지원시 간접연구비의 비율은 최고 15%에서 최저3%까지 4단계 차등 지원 시스템임
- 따라서 대학들의 간접연구비 배부 비율은 대략 연구수익대비 10%이내 불과
* 서울대 17.6%, 포항공대 12.6%, 연세대 4.0%, 고려대 6.6% (교육부, 전국4년제 대학의 2001년도 연구비 실태분석 자료)

- 수입비율에 의한 실증적 원가계산 방식에 따를 경우
서울대 40%, 연세대 33.9%, 고려대 28.3%, 포항공대 52.2% 간접연구비 비율 산출(교육부 2002, 대학간접연구비 산정방안 연구 결과 자료)

※ 미국, OMB Circular A-21 근거, 주요대학 간접연구비 산정 비율
Johns Hopkins 64%,
MIT 63.5%, U. of Southern California 63. 5%
Stanford U. 56.4%, U. of Michigan 52.0%,
U. of Wisconsin 44.0%


□ 교육부와 학진, 대학별로 특성화된 체계적인 간접연구비 산출·지원위해 근거 기준 만들어야 함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0조3항)에 의해 학진을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연구기관의 연구비지원 간접비 비율 15% 상한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간접비지원 방식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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