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사찰의혹 제기! 경찰청장 업무내용 파악조차못해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사찰의혹 제기! 경찰청장 업무내용 파악조차못해
7일 진행된 행자위 경찰청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수뇌부가 경찰 진행업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이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의 질문을 통해 드러났다.
행정자치위 제2차 전체회의가 7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본청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소방방재청. 경찰청 업무보고로 진행됐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경찰청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30일 경찰의 현애자의원의 국회진입방해 사건과 집회현장에서 채증하는 사진 및 비디오 자료에 대해 질의했다. 이의원은 경찰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녹화 및 녹음을 위해 채증반을 편성, 운영중인데 이는 집회 시위현장의 채증이 초상권을 침해하고, 집회시위참가자들을 위축시키며 현장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경찰이 이를 집회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있을시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자료로 삼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2000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채증자료를 이용한 사법처리 사례가 2,135건으로 이중 구속 161명, 불구속 1,533명 등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채증행위가 원래 경찰청이 주장한 <집회 시위의 불법행동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행사를 감시하고 사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예규 제125호(1994.1.20)에 의거한다고 하면서 채증자료들을 채증활동규칙이라는 내부규정으로 3급 비밀로 취급하고 영구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채증자료는 단지 수사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참고기록물일 뿐인데 채증자료를 경찰자체에서 가지고 있겠다는 것, 그것도 영구보존하다는 것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사찰자료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채증자료를 경찰이 보관하는 법적 근거와 영구 보관하는데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채증과 채증자료 보관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활동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경창청장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이영순의원이 현장에서 답하길 요구하자 경찰청장은 "자료가 파악이 되어있지 않다.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이의원의 질문을 통해 경찰청의 수뇌부가 집회시 채증자료영구보존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 이 영 순 의원

이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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