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스템 특허인정 수차례 번복

특허청, 시스템 특허인정 수차례 번복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7일 국회산업자원위에서 특허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채택한 교통카드시스템 스마트카드(비접촉식 무선인식 신용카드시스템)가 특허인정 과정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정과 불인정을 반복하다가 특허청이 특허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이후에 서울시가 이를 특허로 인정하여 시스템을 채택한 탓으로 버스시스템의 대대적인 오류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하동만 특허청장에게 “서울시가 채택한 스마트카드는 출원자에 의해 지난 96년 출원됐으나 무려 4년의 긴 기간동안 조사한 후 2000년 2월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특허청이 결정했으나, 이에 대해 출원인측에서 불복신청을 하자 약 9개월만에 특허로 등록되어 버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특허청은 또다시 태도를 번복하여 2003년 2월 특허등록을 취소하였는데 이렇게 왔다갔다한 배경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결국 스마트카드는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상태에서 마치 정당한 특허권인양 인정되어 서울시에 의해 채택된 탓으로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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