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학문의 자유 운운하며 반역성을 옹호하는 나라

공직자들이 학문의 자유 운운하며 반역성을 옹호하는 나라
사소한 법리논쟁으로 친북활동의 반역성(反逆性)을 덮지 말라
“괘씸하다고 구속하느냐”는 정권실세의 반(反)국가적 망언

사람이 멋을 알고 살아가고 예술의 참 뜻을 음미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치.경제.안보적 상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자기 가족처럼 표출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완성될 때만이 극대화(極大化)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평소 판소리를 사랑하는 필자가 오늘 한 공중파 방송의 ‘국악한마당’의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편안함이 예전과 같질 못하다.

이는 필자만이 아니라 작금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및 수단으로 둔갑하고 있는 ‘민족화해 및 통합’의 이름으로 일구어지고 있는 반(反)역사적, 반(反)국가적 분위기의 확대와 심화에 기인할 것이다.

누가 보아도, 2~3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체제의 위해(危害)를 목적으로 담론을 편향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강정구 씨로 대표되는 수구좌파적 행태는 진정한 진보의 개념을 곡해하고 한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려는 불순한 책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계속 되어 지고 있다.

국민들이 현(現) 집권세력의 실세인 문희상 의장이나 천정배 장관이 주장하는 근거로서 헌법 21조 1항인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22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는 조문에서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강씨를 비롯한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인사들의 처벌을 반대해 오고 있다.

스스로 협소한 정치적 정파성에 몰입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엄연하게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어서 언론기고를 통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검찰이나 애국세력이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은 “국가의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실정법적 처벌 근거를 갖고 있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무리들이 전개하고 있는, 순수한 학문자유로 위장한 친북(親北)노선을 옹호하는 선전선동을 처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강교수가 지난 2001년 북한의 만경대를 방문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혁명과업 이룩하자”는 문구로서 김일성 혁명정신을 찬양하는 기록을 남겨서 국보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 번에도 순수한 학문활동 운운하는 세력들의 객관성과 부적절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는 것이다.

더욱더 위험스런 점은 집권당내부에 이러한 천 장관의 견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통일전쟁을 명명하면서 6.25를 내전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는 그 논리 하나만으로도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한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먼저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경계의 마음을 주문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시민들의 기대인데,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이러한 인사들의 처벌을 두둔하는 인사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정신을 받들어서 공직에서 봉사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들의 국민무시행위에 대한 해명과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보신(保身)위주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에서 머물지 말고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홀연히 맞서서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고 국기를 바로 세워야 마땅한 것이다.

이 들 역시 나라를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일조하고 있는 소극적 동반자라는 역사의 따가운 질책을 면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 및 일부 언론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법리논쟁으로 극소화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반역성’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될 것이다.

강교수가 주장하는 “6.25는 북한 지도부가 주도한 통일전쟁이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한 달 내에 전쟁을 끝났을 것이다.”는 논리가 일반학계의 주장인 “6.25는 김일성이 소련의 허가를 받아 수행한 남침 전쟁이다. 통일을 이유로 전쟁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우리 체제의 근본정신이 서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논리인 것이다.

‘38선 분단의 전쟁집달리’로 맥아더를 폄하하는 강교수는 맥아더 원수가 1941년부터 45년 8.15 광복까지 미극동군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패망을 가져온 승전을 세운 전략가로서의 입지를 인정 받은 훌륭한 군인이요, 지략가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체제선전문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계사적 소용돌이에서 군국주의 일제치하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이 있었고 미군정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잠재우고 평화헌법으로 전후 일본의 호전성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강씨 및 그 추종자들이 보편적인 학문적 잣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만의 논리’를 옹호하면서 북한의 체제선동놀음에 적극가담하고 있으며, 학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21세기 지구촌시대의 담론과 상치되는 사상적 좌경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강교수를 용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사소한 법리논쟁으로 편을 갈라서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자위권(自衛權) 발동차원의 보국정신(保國正信)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강교수를 학문적 자유 운운하면서 보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이 지역인데도 강교수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이 정권의 본질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친북(親北)노선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요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국정이 논의되고 있음에 우리 모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는 한 애국인사의 사이트에 실린 글을 보니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들어선 이후,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의아해 하는 친북노선의 경향들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국민들도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의 변화된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기 바란다.

1. 전교조.한총련 등 친북단체들에 대한 관용주의로의 정책전환
2. 북한은 적이기에 앞서 동족이라는 이념확산(전교조 비호)
3. 대북비밀송금
4. 교전 규칙개정(대북 적대감정 희석)
5. 서해 남침과 교전결과에 대한 대북 응징 및 책임 추궁 포기
6.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항해 묵인
7. 국가 보안법 폐기의 주요한 관철의 촉구
8. 6.15선언으로 연방제통일의 기틀 마련
9. 비전향 장기수의 일방적 북송
10. 촛불시위에 의한 조직적인 반미감정의 조성
11. 인공기(불태우기 금지조치로 사실상)허용. 태극기/성조기 홀대
12. 민족이 우방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
13. 중요 언론의 수장을 친북주의자로 교체
14. 어용언론에 의한 친북반미 조장 노골화
15. 반미친북 영화들의 양산으로 국민세뇌
16.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설립
17. 북한상선의 영해통과 공인
18. 미군전력의 수도권에서의 이전 추진
19. 주적 개념의 삭제
20. 대북강경 군 수뇌부들의 교체 단행
21. 국정원의 무력화
22. 이념 불분명자들 임명으로 공안기관(법무,내무,국정원,국방부) 무력화
23. 재벌박해/분배 우선 사회주의 경제정책 추구
24. 빈부 계층간 계급갈등 조장
25. 교육평등주의 명목하의 경쟁억제 사회주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26. 비료.식량등의 무분별한 북한 지원
27. 북한 인권에 대한 방관 및 김정일의 폭정묵인
28. 북한 혁명열사 묘역 참배허용
29. 좌파 공산주의자 공적 인정 및 이들에 대한 역사 재평가
30. 북한체제 선전극 아리랑 공연 참관 공연
31. 국민의 알권리 빙자 군사기밀의 공공연한 폭로 묵인
32. 대북 200만KW 전력지원 공약
33. 조선 노동당과의 교류추진
34.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기도

조약돌이라는 필명으로 분석하여 나열하고 있는 상술한 일련의 사태들이 암시하는 것은 강정구 교수의 사건이 단순한 학문의 자유 때문에 정권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친북반미노선의 연장선상속에 녹아 있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상술한 34가지에 필자는 35번째로 ‘김정일 측근들의 국립현충원 참배 허용’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처신하여 부도덕한 무리들의 불순한 의도를 분쇄하고 다시 나라의 초석을 반석 위에 세운단 말인가?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울렁거려서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의 나약함을 느끼고 울분에 찬 마음을 가까스로 다스리고 있음이다.
2005-10-16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