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특혜․비정규직 양산 등 충분한 검토 필요

- 재벌 특혜․비정규직 양산 등 충분한 검토 필요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7일 정부가 국회 재경위에 상정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의 본래 취지인 고용창출 효과가 미진할 뿐 아니라 재벌기업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재경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30조 2항) 하지만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재벌기업 계열사 등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표로 한 조항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은 고용창출형 기업이 분사하는 경우, 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30조 3항).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키만 하면 별도 고용창출 없이도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정 목적인 실질적 고용증대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인데다 형식적인 분사를 통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개정안 30조 8항) 부분도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더 선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이같은 조항은 이미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역행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집중적 수혜를 가져올 수 있고 고용창출이 없는 기업의 분사에도 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고용창출보다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말이 전도돼 있으며 그나마도 정규직 고용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는 부정적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졸속처리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첨부자료>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성명/논평 란 참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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