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 영장청구 동의안 직권상정 만류"

[뉴스켄/이흥섭 기자]민주당은 2일 검찰이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한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9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용장을 청구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서 입장을 떳떳하게 소명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구속 여건의 제시 없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공안탄압’ "이라 주장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발 사정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였으며,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고 하였으며, 오늘 오후 2시 30분 법무부장관을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김재윤 구하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재윤 의원은 오늘 오후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과 진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시,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상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장에게도 우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직권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현행 국회법 26조에 의하면,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되어있으나 이는 국회가 구속기소의 분명한 설명 없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사건의 판단을 강요받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 박주선 최고위원의 발의로 국회법 26조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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