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2008년 9월 5일(금) 부산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2008년 3/4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 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산후조리업자교육은 ´06년도에서 ´08년도까지 3년간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전국 557명 이상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대표가 총 9회에 걸쳐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의 영양관리와 식품위생」(박민정. 부산대학교병원 영양학과 교수), ▲「신생아의 질환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이장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과 교수), ▲「모자보건사업 관련법규 해석」(김기석.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사무관) 등이 있다.


 


한편, 인구 협회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출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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